신호등이 없고 폭이 같은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다가 충돌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과실 판단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보험사는 보통 5:5를 주기 쉬운데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사고현장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폭은 동일합니다.
A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B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교차로 가운데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십(十)자형 교차로 내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A차량과 B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면 기본 과실은 A차량이 60%, B차량이 40%로 왼쪽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경우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B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A차량, B차량 모두 서로 양보하고 전방주시를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A 차량 : B차량 = 60 : 40 입니다.
Ⅲ. 과실 비율 조정
이런 유형의 사고는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냐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누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을 따지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거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나 CCTV로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너무 미세하게 선진입했다면 동시진입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중에 미세한 차이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 서행했다면 과실 -10%
- 중대한 과실 +20%
- 현저한 과실 +10%
가 적용됩니다.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Ⅳ. 마치며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과실을 비율을 나눌수 있는 교차로 동시 진입 충돌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양보운전, 안전운전해야 하는 점 잊지마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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