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내 차 뒤를 추돌했어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추돌하고 말았어요.
똑같이 선행해서 먼저 가는 차량을 뒤따라 오는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지만 앞차냐 뒤차냐에 따라서 추돌한 이유나 억울함은 다를 겁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발생 상황
사고가 난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도로에서 A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차선으로 앞서가던 B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A차량과 B차량은 모두 서로의 과실이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두 차량의 운전자 사고과실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2. 상황별 과실 비율 산정
이런 사고의 경우 B 차량의 선행 사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양쪽 과실을 산정합니다.
후방에서 추돌한 A 차량 100% 를 기준으로 추가 과실을 따집니다.
A차량이 전방주시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A차량 : B차량 = 100 : 0 을 기준으로 양쪽 차량의 과실을 따져서 과실률을 감산 또는 가산 합니다.
이때 B차량이 추돌 당하기 전에 먼저 다른 차를 추돌하는 등 선행 사고가 있었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 과실 비율이 바뀌는 경우
1) 과실의 가감
기본 과실은 후방추돌 가해자 A차량 100%로 부터 추가 과실을 산정합니다.
B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A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A차량의 수정요소를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합니다.
2) A, B 차량 각각 과실 가감
① B차량이 저속주행하거나 편도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없이 정지할 경우 B차량 과실 10% 추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 도로등 최저 주행속도가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통 제한 최고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는 제한 최저속도가 50Km/h 입니다.
이때 제한 최저속도 50Km/h 이하로 주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시 과실이 추가됩니다.
단, 교통 정체로 도로가 많이 밀리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보통 차량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흐름에 따라 주행한다는 의미는 차량들이 차량의 흐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주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유없이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에도 앞차(B차량)에게도 과실이 추가됩니다.
이유없는 정지의 예
도로교통법 제19조 4항에 따라 앞차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①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② 운전미숙으로 악셀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③ 뒤따라 오는 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만일, B 차량이 고의적으로 급정거 했을 경우에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의급정거를 면부책 판단사항이라 하는 이유는 고의적 급정거를 보험사고로 판단할지 다른 범죄로 판단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B차량의 제동등(브레이크등)이 고장난 경우 B차량 과실 20% 추가
앞차량의 제동등이 고장인 경우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것을 뒤차량 운전자가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늦어지고 안전하게 제동거리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B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난 경우 과실이 추가 됩니다.
또한, 진흙이나 칠, 먼지 등으로 제동등이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실이 추가 됩니다.
야간일지라도 가로등이 밝거나 주변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사고 장소가 주택가나 상점가 등인 경우 A차량에 과실 10% 추가
주택가나 상점가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습니다.
이런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주행속도도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뒤에서 오는 A차량도 앞차의 급제동과 갑작스런 보행자의 출현을 예측하고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가나 상점가에서 추돌할 경우 추돌한 A차량에 과실이 추가됩니다.
④ A차량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 중대한 과실일 경우 20% 과실 추가
추돌한 A차량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각각 10%, 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원전
3. 제한 속도보다 10Km/h 이상 20Km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에 진한 썬팅을 한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휴대폰이나 네이게이션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작한 경우 등
중대한 과실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4. 제한속도 2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등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추가되므로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4. 보험사 또는 상대방과 과실 비율 분쟁시
일반적으로 앞차를 뒤차가 추돌했을 경우에는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앞차의 과실이 적용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추돌사고가 났을때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꼼꼼하게 과실을 따져서 손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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