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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차선변경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열공하는 라쿤 2023. 9.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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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주행하고 있는데 옆차선 다른 챠량이 내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무리한 과실 분배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참고 하면 좋은 과실비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Ⅰ. 사고 발생 정황

 

A 차량은 한 차선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B차량은 옆 차선에서 A차량을 앞지른 후 A차량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위치는 A차량의 앞부분입니다.

이런 사고 유형은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는데 A.차가 양보를 안했다,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들어왔다 등 운전자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계속 주행하고 있던 A차량 30%, 차선을 변경한 B차량 70% 과실로 시작해서 상황별 조건을 가감한 최종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본 과실 비율 책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A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B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선행 A차량은 후행 B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한 B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3. 후행 B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 A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4.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5. 이를 종합하여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30:70로 정해집니다.

관련 기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추가로 이 사고의 상황이 다음과 같아도 동일 한 3:7 과실을 적용합니다.

  • A차량이 주행하던 차선이 2대가 동시에 달릴 정도로 넓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A:B=3:7)
  • A차량이 B차량보다 뒤에서 더 빨리 주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하는데 B차량이 A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A:B=3:7)

 

B차량이 A차량을 충분히 추월하지 않고 무리한 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발생 요인도 반영해야 합니다.

B차량이 A차량의 후미를 충돌했다면 B차량의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다른 사건발생 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Ⅲ. 과실 비율 가감조정

 

① B차량이 차선(진로)변경을 하기 시작한 지점으로 부터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에서 차선 변경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았다면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버스전용차선 주행 가능 차량이면서 버스전용차로 주행중이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었다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로 차선은 변경하여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있습니다. (B차량 과실이 너무 적죠?)

 

도로교통법 제15조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인 구간에서 선행 B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경우 후행 B차량은 선행 B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

진로변경금지장소’란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A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A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B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추월 차로인 1차선으로 주행시 B차량은 A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면 안되고 뒤로 끼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B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경우는 B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기본 과실 30 : 70에서 A차량은 최대 60%까지, B차량은 최대 100%까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이 알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Ⅳ. 보험사 대응 요령

 

이 사고는 주행중인 차의 앞으로 끼어들어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서로간의 과실을 미리 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 직원에게 상대방의 과실을 설명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과실 비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한쪽이 100% 과실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과실을 줄이는 경우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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