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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은 누가 더 많을까?

열공하는 라쿤 2023. 9.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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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다 그만 꽝!!!

큰 사고는 아닐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납니다.

잘 모르면 과실을 다 뒤집어쓰거나 많은 과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A차량과 주차칸에서 나오는 B차량이 충동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A차량이 속도가 조금 높았다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많이 다치는 경우가 적고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A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B차량은 주차칸을 나오기 위해서 B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원래 주행하던 차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의 기본 과실이 더 많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도로교통법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과실을 정리해 보면

B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올 때 다른 차량이 오는지 충분이 확인 후에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습니다.

A차량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다른 차량이 주차칸에서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서행운전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본 과실은 A차량 30%, B차량 70% 비율로 시작하게 됩니다.

 

 

Ⅲ. 과실 비율 조정

 

1) A차량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

 

① 서행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은 10~20Km/h로 서행하도록 표지판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판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차량이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행하지 않으므로써 B차량에 대처할 시간을 주지 못했고, A차량 역시 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② 역주행한 경우

주차장 내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바닥이나 표지판으로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표시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행방향이 표시된 경우 운전자들은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역주행한 A차량에 10% 과실이 추가됩니다.

B차량은 다른 차량의 주행방향을 예상하고 출차를 했는데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후진한 경우

A차량이 후진한 경우에도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후진차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차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충격할 경우, 그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 60%, 뒷 차가 40%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뒤차가 정지되어 있고 앞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④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A차량이 현저한 과실인 경우 10%,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현저한 과실이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의 음주운전 등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말합니다.

 

 

 

2) B차량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

 

① B차량이 급하게 출차하는 경우

주차해 있던 B차량이 갑자기 나온다면 A차량이 예상할 수 없겠죠?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거 아무리 바빠도 B차량은 천천히 출차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출차하다 사고가 난 경우 B차량에 과실 10%가 추가됩니다.

 

② B차량이 후진한 경우

A차량과 마찬가지로 B차량도 후진 중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후진 차량은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후진해야 합니다.

 

③ B차량이 앞부분을 내민 상태로 정지한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B차량이 출차를 하려고 앞부분을 내밀고 정지한 상태인데 A차량이 와서 충돌한 경우에는 B차량 과실이 10% 감산됩니다.

A차량이 서행 중이었다면 앞부분이 튀어나온 B차량을 충분히 보고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④ B차량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B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저한 과실인 경우 10%,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차량의 중대한 과실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Ⅳ. 보험사 또는 상대편 대응 요령

 

 

① A차량의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A차량은 기본적으로 과실이 적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여부를 잘 따져 과실을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훅 튀어나오지는 않았는지

음주운전이나 휴대폰 사용 등 한 눈을 팔고 있진 않았는지, 후진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등을 잘 확인해서 보험사에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잘 찍히는 각도이므로 블랙박스 확인 꼭 잊지 마세요.

 

 

② B차량의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B차량은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A차량이 과실을 가져갈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은 아닌지, 너무 빠르게 주행하지는 않았는지, 후진은 아닌지 등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고 위치상 블랙박스에 잘 안 찍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관리실 등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주차장 사고 주의점


주자창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자창내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자창내에서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뒤쪽이나 옆쪽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 주자창내에서 후진할 때에는 뒤쪽에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을 켜서 표시해야 합니다.
  • 주자창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량을 정지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 주자창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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