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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2~30년 무사고 운전자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 종류에 따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보상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을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어가는 범위까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도 가입할때 보상한도를 정하기는 하지만 책임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상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구요.
문제는 책임보험 한도가 대물 2천만원, 대인은 부상 3천만원, 사망 1억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대인 부상의 경우 무조건 3천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 급수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상 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대인 배상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전체 내용은 첨부한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다운받기↓↓↓
위 기준표를보시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12급 정도가 나옵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상해급수와 한도 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척추 염좌(경추, 요추)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한도금액 120만원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는 20만원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은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입원이라도 한다고 하면 며칠내에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자료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몸도 아프고 치료도 못받고 직장이나 생활에도 피해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면서 보상도 제대로 못받으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제 경험에 비추어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통 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되었을때는 상대방에게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종합보험 가입하셨죠?" 라고 물어 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보험 접수번호를 받으면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인 접수도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곳이 없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지급보증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봐도 되구요
(보통 책임보험은 진단서 나오기 전에는 우선 상해급수 14급인 50만원만 지급한도로 걸어두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적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치료를 확실하게 받고 합의금도 받을 생각이라면 상대방의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약이 따릅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상내용이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자료도 정해져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염좌)은 향후 치료비도 많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이 아니면 보험사의 손실이 될 수 있어 추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뒤 치료를 계속 받고 늘어나는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나 입원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이유는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두번째. 무보험차 상해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미리 아는 것이 좋은 이유는 상대방이 배째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등 스스로에게도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로 갈지 책임 보험 한도에서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지 않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괘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개인 합의를 할 여력이 된다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마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부담을 느껴 합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욱 유리하구요.
4.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한다.
부상이 경미하여 약간의 치료만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괘씸하지만 미안해 하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보이면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리시간이 짧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하에 처리방법입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금액을 진단서로 확정하기 때문에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용 진단서는 2만원 정도 합니다.
원무과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는 의사 검진 받고 X-RAY 촬영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단서는 보험금 처리가 안되므로 자기 부담해야 하고 의사 검진 및 X-RAY 촬영은 책임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자동차보험 처리 됩니다.
결국 상해급수 12급 염좌 진단서를 받으면 책임보험은 검진비를 뺀 약 110만원이 지급한도가 됩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110만원에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간혹 110만원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않을때는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고 교통사고 접수 하겠다고 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지급해 줍니다.
책임보험은 합의 형태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형태이기때문에 한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보험사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책임보험 합의 시
책임보험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 전까지 병원비를 최소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도금액 내에서 이지만 그래야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 시간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도 줄일 수 있구요.
책임보험 합의 후에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물리치료 받을때 1회에 5천원 정도 발생하는데 시간 있을때 언제라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상해는 건강보험이 안됩니다.
대신 먼저 발급받은 염좌 진단은 보통 전치 2주짜리 이므로 진단서 발급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 참고로 동승자도 책임보험 적용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12급일 경우 120만원이 한도이지만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수에 따라 한도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승자가 2명 더 있는데 12급 염좌가 나왔다면 각각 120만원 한도로 본인 포함 총 360만원이 지급한도가 됩니다.
합의는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조금 섭섭하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구요
치료도 확실하게 받고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보상을 많이 받고 싶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가해자의 피를 말려 개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피해자 역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고 경미한 상해는 생각보다 보상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느낀 점은 보험료 부담이 있더라도 종합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좋다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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