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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가 났을 경우 버스공제조합 보상 정리에서 민원신청까지!

열공하는 라쿤 2023. 9.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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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버스공제조합이란?

버스공제조합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보험회사와 달리 비영리법인이며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간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은 버스공제조합 말고도 택시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버스와 사고가 나면 상태측에서는 보험사가 나오지 않고 공제조합이 나오는데 사고처리에 대한 방은도 시원치 않고 보상도 보험사에 비해 많이 적다고 합니다.

출처 : 전국버스공제조합

 


2019년까지만해도 버스공제조합은 적자경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터 181억 정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버스 사고가 줄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고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것 같습니다.

 

 

Ⅱ. 버스 사고시 처리절차

자동차와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그럼, 보험서가 알아서 대부분 처리해 줍니다.
우리는 보험접수번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와 사고가 나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1) 공제조합 사고접수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우선 전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 버스운전사에게 공제조합에 접수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고시 보통 공제조합에 먼저 전화를 할겁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제조합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 버스공제조합 사고접수 → 사고담당자 지정 → 사고내용 확인 → 피해자 관리 → 공제금 결정(보상, 합의)

 

 

2) 경찰서 신고

 

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경찰이 오기도 하고, 부상, 치료 등을 위해 병원으로 먼저 가는 경우 나중에 경찰서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신고 등을 위해서 경찰서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와 사고가 나면 사고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블랙박스 등 사고 당시 증거물을 잘 확보해야 합니다.

버스 승객인 경우 사고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버스가 이동중이었는지 등을 잘 생각해 내야 합니다.

버스 내부에는 CCTV가 있지만 본인들이 불리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잘서에 사고접수가 되면 한 두번 경찰서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빨리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입원할 때 자비로 입원하고 나중에 접수번호가 나오면 비용을 상계처리합니다.

대인 접수번호가 빨리 안나오는 이유는 경찰서에서 사고접수 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가 나와야 대인접수 번호를 주겠다고 합니다.

 

3) 병원 치료

버스 사고 후 병원에 가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으려면 버스공제조합의 치료지 지급 보증을 위해서 사고접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위 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접수번호가 일반 보험사 처럼 빨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공제조합과 통화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도 버스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선 자비로 입원하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병원 선택은 너무 큰 병원이나 공제조합에서 추천하는 병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4) 대물(자동차) 수리

 

대물 수리시 정비공장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리 받기 전에 견적서를 먼저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인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과정은 정비업체가 공제조합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반 보험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일반 보험사와 다른 점은 생각보다 깐깐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Ⅲ. 보상금·합의금

보상금은 대인보상(대인공제), 대물보상(대물공제)로 구분됩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간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이 과실상계 됩니다.

 

1) 대인보상

① 사망 시

장례비는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 65세 이하는 8,000만원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수에서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② 부상 시

의사의 진단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조합에서 부담합니다.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도 포함됩니다.

단, 상해급수가 12~14급에 해당할 경우 4주가 경과 한 후에도 의사 진단에 의해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가 기재된 치료기간 내의 치료용으로 합니다.

 

③ 위자료

위자료는 책임공제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합니다.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0,000 6 500,000 11 200,000
2 1,760,000 7 400,000 12 150,000
3 1,520,000 8 300,000 13 150,000
4 1,280,000 9 250,000 14 150,000
5 750,000 10 200,000 - -

 

④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못한 손해는 실제 수익감소 금액의 85%만 지급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일수입감소액×휴업일수×85/100

 

⑤ 기타 손해배상

  • 상해구분 1~5급 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하면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급수마다 간병인 인정 일 수가 다릅니다.
  •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이 지급됩니다.
  • 통원하는 경우 통원 일수 1일 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2) 대물보상

대물 수리는 사고 직전 평가 금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13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입니다.

수리비용이 사고직전가액을 초과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또는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입니다.

 

3) 과실의 상계

과실의 상계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등을 보상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이 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게되면 확정된 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

 

 

Ⅳ.대인보상 상해급수 기준

버스공제조합도 보험사 처럼 상해, 장해 급수를 정해놓고 그 급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한도란 말 그대로 보상금을 한도액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한도액을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버스공제조합과 합의 할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할 경우 상해급수 기준을 살펴보시고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버스사고로 다쳤을때 상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많은 급수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급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염좌의 경우 12급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뇌진탕은 11급으로 16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흔히 디스크라 하는 추간판 탈출증은 9급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급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 금액은 내용이 많아서 포스팅하지 못하고 아래 첨부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상해구분별 한도금액.pdf
0.12MB

이상은 상해(부상)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Ⅴ. 분쟁 발생시 민원 방법

일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때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에 불만사항으로 민원을 넣을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자동자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 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배상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s://tacss.or.kr/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tacss.or.kr

 

공제조합과의 민원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민원을 클릭하면 공제조합 민원센터로 민원을 넣는 방법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민원센터로 민원을 넣으면 아마도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담당자가 큰 잘못을 한 경우의 대응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서 민원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입니다.

자동자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첫화면 두번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로 연결이 됩니다.

 

 

버스공제조합과 분쟁이 발생했다 함은

치료나 보상이 잘 되지 않거나 과실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공제조합과 합의 과정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보험사에 비교하면 태도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민원을 넣거나 분쟁조정 신청도 마음에 드는 해결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찾기도 하지만 안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잘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버스와 사고가 났을때 버스공제조합과 대응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실은 정확히 구분이 되었는지? 상해 보상금과 치료비 등의 합의는 잘 되었는지?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고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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