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사람이 준 돈이나 물건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상속세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물려받는 경우에, 증여세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는 경우에 내야 해요 .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는 사람,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도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이나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증여받은 사람이에요 .
상속세를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은 죽은 사람이 한국에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이나 외국에서 받은 모든 돈이나 물건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고,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 한국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만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은 받은 사람이 한국에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이나 외국에서 받은 모든 돈이나 물건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고,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 한국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은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은 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해요 .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상속받은 돈이나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돈이나 물건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하고, 그 세금을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내야 해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증여받은 사람마다 따로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증여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돈이나 물건만큼만 세금을 내야 해요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지금 같아요.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붙고 30억 원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붙어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재산의 크기, 부동산의 가격 변동, 준 시기,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다 고려해봐야 해요.
상속인에게 받는 것과 증여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받는 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즉,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즉, 증여자가 재산을 이전한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이 재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억 원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10억 원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세금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A와 B는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와 B가 협의하여 A가 15억 원, B가 1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각각의 수증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증자들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거나, 토지부터 증여하거나, 만기 지급받는 이자를 나눠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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