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로 연일 수산업이 시끄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만 단속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괴담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하고 향후 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겠죠.
오늘 하려던 이야기는 오염수가 아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렇다면 원산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흔히 외국에서 자란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도축하면 국내산이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국제 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외국에서 자란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도축하면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축산물의 원산지는 태어난 곳이 아닌 자란 곳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서 나고 자라면 국내산, 해외에서 나고 자라면 외국산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 해외에서 태어나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길러지면 국내산(한우)으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돼지고기는 수입 후 2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 닭고기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길러지면 국내산 표기가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대상은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로 나눠집니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농산물은 의외로 3종류 밖에 안되네요. 쌀(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원산지 표시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 원산지 거짓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미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방법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Agrin 전자민원 또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전자민원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grin.go.kr)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시 포상금
포상금은 기본 10만원부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신고해서 신고를 당한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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