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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 알려드립니다_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열공하는 라쿤 2023. 8.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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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노령연금이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니 오늘을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젊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지원해드리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소득액와 재산을 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합신된 금액인데 어르신 부부인 경우에는 3,323,000원 이하이고 혼자 사는 어르신은 2,020,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 알아볼까요?

①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면서 매월 18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0.7 X (180만원 - 108만원)} + 40 = 100만4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재산기준액


정말 복잡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살면서 5억짜리 집이 있고, 은행에 3,000만원이 있으면서 2,000cc 소나타 승용차가 있다고 하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5억-1억3,500만원)+(3,000만원-2,000만원)}X0.04 ÷ 12개월 = 125만원 이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00만4천원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125만원을 합친 225만4천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예는 소득의 종류와 재산의 종류, 지역, 차량 연식등 여러가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복지로)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신청은 일년내내 가능하고, 신청하시는 어르신의 연령이 만65세가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이 어려우니 확실히 되는 분만 신청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입금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꼭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가끔씩 소득조회가 안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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