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생활정보/생활법률

경찰에 구속되려면 무슨 잘못을 해야 할까? (구속 조건)

열공하는 라쿤 2021. 4. 11. 17:06
반응형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가 경찰서 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보통 좋은 일은 아니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구속이라도 될까 불안 합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 풀어 주어서 다시 죄를 저지는 경우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인(拘引)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합니다.

 

구금이란 피고인, 피의자를 교토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결국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억류, 감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수사할때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구속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법에서는 도주를 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나

큰 피해를 발생키시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구속은 아무때나 되지는 않는 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통계청의 전과범죄자 구속건수와 불구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과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구속율이 높은 범죄는 살인, 강도, 마약, 방화, 유괴 순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아야겠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의미는 구속 시점에 유죄가 확실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이때도 구속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변호사를 잘 이용하여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