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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인(공인중개사) 어디로 신고?

열공하는 라쿤 2021. 3.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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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요즘 내린다 오른다 말이 참 많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거래가 뚝 끊겼다는 뉴스가 나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은 집값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재미본 사람들은 일단 다 털었고 당분간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꼭 만나고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큰 재산이 오고가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 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생기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많은 크고작은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인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입니다.

아파트값이 한참 오르기 시작할때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를 결정했는데 아파트 주인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횡포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는 아파트 대출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인쪽 공인중개사, 임차인쪽 공인중개사가 입주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을 2순위로 늦춰달라는 요구했었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계약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공인중개사만 믿고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이때부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할때 2순위로 해주기로 해놓고 왜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싫으면 다른곳으로 하루만 전입신고 한뒤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때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지인은 2순위가 되면 내 전세 보증금은 누가 보장하냐며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은 뒤로 빠지고 양쪽 공인중개사가 집요하게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조차 이런 요구를 하니 지인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쪽에서 소송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 1순위를 유지하고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가끔씩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이 택한 방법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하자 마자 더이상의 요구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미 구청에는 블랙리스트 부동산중개소가 있는듯 했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곳이겠죠?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해도 되나 구청신고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부당한 요구가 일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에 먼저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몇가지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의무란 신의성실 의무, 비밀유지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세가지 입니다.

신의성실의무란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이 거래했던 중개인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밀유지의무란 말 그대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의무는 부동산의 하자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할때 공인중개사 주지의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의무를 지켜달라고 주장하여 스스로의 권리과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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