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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층간소음 해결방안

열공하는 라쿤 2021. 3.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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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괴로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웃과 다투거나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웃 간 갈등의 주범인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윗 집도 초등학생 2명이 살고 있고 아랫집에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각각 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죠.

윗집에 사는 아이들은 밤 11시만 되면 하루 동안 쓰고 남은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하느라 쿵쿵 소리와 자기들끼리 싸우는 목소리로 이웃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윗집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문에 아랫집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윗집 가족들을 1층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이때다 싶어 웃으면서 층간소음 주범인 아이에게 "밤에 뛰는 아이가 너구나? 우리는 11시가 넘으면 자야되는데 조금만 조용해 주면 정말 고맙겠어."라고 했습니다. 윗집 가족들이 불쾌하지 않게 밝게 웃으면서 장난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도 부끄러워하면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우 조용해 졌습니다. 가끔 뛰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아주 조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몇 주 후 윗집을 만났는데 거실 전체에 매트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이웃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들과 만나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층간 소음에 대하여 전문 상담해주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제삼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층간 소음 측정해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하거나 

콜센터에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이 서비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민만 가능합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실제로 얼마나 소음이 큰 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려주면 층간소음 발생 이웃도 수긍하겠죠?

센터에 상담신청을 접수하면 상대가 되는 이웃에 상담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양쪽 집을 각각 방문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을 신청한 집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센터로 연락하면 안 되고요 관리사무소장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먼저 중재 시도를 한 후에 해결이 안 될 때 센터가 나서게 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단지 아파트인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업무 절차도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자체적인 해결이 안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계속 이웃과 싸우지 않고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층간 소음의 범위도 둡니다. 

이 조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 소음, 반려동물 짖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부부 싸움 소리, 육성, 담배냄새,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음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어렵겠죠?

 

 

층간 소음 유발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범위 중 텔레비전, 악기, 확성기, 스피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규로 처벌하는 방법 이외에도 법적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먼저 협의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직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사는 층간소음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웃끼리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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