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점점 사회가 고령과 되고 평균 수평이 높아지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입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위해서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첫째로 생각해 봐야 할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등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러 가기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혹시라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우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과 관계없는 실업급여 자격과 기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도 올려놨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65세 이상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조건만 확인해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사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다.
이경우에는 다행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가입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고용보험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정년 퇴직 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정년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대신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을때 까지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시면 안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다니던 회사가 65세가 넘었을때 다른 회사로 바뀌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다.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바뀐 회사에서 직원들을 고용승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회사에서 직원들을 모두 퇴사 시키고 바뀐회사에서 다시 입사 시키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꾸준히 넣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꾸준한 민원으로 언젠가는 69세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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