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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수당은 얼마? 연차수당 계산하기

열공하는 라쿤 2020. 10.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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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다.

나의 연차 갯수가 몇개이고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았는데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갯수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면 된다.

 

 

연차 발생기준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차 갯수 정확히 계산하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가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회사가 법규대로 잘하겠지만 드물지 않

miso13.tistory.com

 

연차수당 계산은 얼핏보면 단순하다.

통상임금 X 연차개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에 자신의 통상임금을 곱하면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은 아래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연장,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 휴가수당

 

 

일단 법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월급으로 받는지 시급으로 받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도 적용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수당을 단순히 기본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로만 알고 연장수당을 덜 받는 경우도 생긴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려면 우선 급여 명세서의 지급항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물론 근로계약서대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통상임금인 것과 아닌것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여 항목(수당) 통상임금 여부 전제
기본급  
식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급여(현금)으로 받을 경우
직급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가족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가족수당 X 가족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면 통상임금 아님
기술수당(자격수당)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구수당    
통신비 입퇴사한 달에 일할계산하여 지급
성과급 최소 한도가 보장된 경우만 통상임금 해당
휴가비 퇴직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만 통상임금
귀향비 (명절상여금) 퇴직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통상임금 계산도 해보자.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라고 해도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토요일 무급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243시간

 

회사에서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고 가정하고 토요일 무급이라고 하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위의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240만원이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근속수당)

그럼 통상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240만원 ÷ 209 = 11,483 원이 된다.

연차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1,483원 X 8시간 = 91,864 원이 된다.

이제부터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 나누기 30 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을 본적이 있다.)

위에 설명한 내용도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은 매년 법이 바뀌면서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므로 항상 현행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어떤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노무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법에서 설명하는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참고 :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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