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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차 갯수 정확히 계산하기

열공하는 라쿤 2020. 10.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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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가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회사가 법규대로 잘하겠지만 드물지 않게 여러 회사들이 연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규를 기준을 연차 발생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내 연차가 몇개인지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위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 해도 연차 갯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1항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말에서 기준은 1년이다.
1년이 지나야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그 중간에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년을 근무하면서 결근, 병가 등이 있을 경우 근무한 날짜가 80퍼센트를 넘겨야 한다. 

 

그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들은 연차가 아예 없나? 


그렇지 않다. 2항을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되어있다. 개근이란 한달(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빠진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연차 기준이다.
그럼 1년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면 새로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1년동안 연차가 없는 건가?

 

아니다. 
2항의 앞부분을 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도 포함이 된다.
즉, 새로 입사해서 1년이 안되어도 1달을 개근하면 익월에 1개씩 연차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제 4항을 보자.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1년을 근무해서 연차가 15개 생긴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새로 생기는 연차에 추가 된다는 의미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날짜 연차개수 비고
2020.10.24 입사  
2021.10.24 15개  
2022.10.24 15개  
2023.10.24 16개 3년초과 +1개
2024.10.24 16개  
2025.10.24 17개 매2년 +1개
2026.10.24 17개  
2027.10.24 18개 매2년 +1개
2027.10.24 18개  

 

 

 

 

 

 

여기까지 연차가 생기는 조건을 알아봤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퇴직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정확히 계산해서 받아내는 것이다.

 

첫번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눈치 보지말고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당당하게 하면 된다.

대신,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못쓰게 하는 핑계로 사용할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다른 날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연차사용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두번째. 사용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많은 회사가 연차 수당 안줄테니 연차를 모두 쓰라고 한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잘 모르고 순진한 직원들에 대한 횡포와 다름없다.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지켜야할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그 조건 중 하나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 갯수를 알려주고, 직원들이 회사에 언제 쓸건지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하나는 첫번째 조건을 직원들이 지키지 못했을때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에게 언제언제 연차를 쓰라고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정리해보자.

1월 1일날 연차가 일괄 발생하는 회사라면 매년 7월 1일 이전에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갯수 알려주고 언제 쓸건지 서면으로 물어봐야 하고

10월 31일 이전에 못쓰고 남은 연차를 언제까지 쓰라고 날짜까지 지정해 줬는데 그래도 연차를 안쓰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된다. 다시말하면 위 절차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연차 갯수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새로생기는 연차의 갯수는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면 정말 단순하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입사일자가 모두 다르니 직원별로 관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년도 즉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직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방법은 입사일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덜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할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

조금 복잡한데 표을 보면 이해가 쉽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0년 10월 2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자.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입사일 기준(2014.07.01)
날짜 연차 휴가 갯수 날짜 연차 휴가 갯수
2015년 1월 1일 7개(일할계산) 2015년 7월 1일 15개
2016년 1월 1일 15개 2016년 7월 1일 15개
2017년 1월 1일 15개 2017년 7월 1일 16개
2018년 1월 1일 16개 2018년 7월 1일 16개
2019년 1월 1일 16개 2019년 7월 1일 17개
2020년 1월 1일 17개 2020년 7월 1일 17개
합계 86개   96개

 

표를 살펴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했을때 10개나 적게 나온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는 모두 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니 까딱 잘못하면 연차수당을 10개치나 못받고 퇴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계년도별도 계산하는 회사의 경우는 잘 따져서 받아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입사일이 연초인 경우에는 오히려 회계연도 기준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회사에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계산 해본 후에 받은 연차가 적을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연차에 대한 법규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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