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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가 직진차로 변경 중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열공하는 라쿤 2021. 5.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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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직진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서 충돌이 났습니다.

 

누구나 당황스럽겠지만 저 역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구요.

 

교통 사고가 나면 몸도 아프고 차도 파손되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보험사와 싸워야 한다는 점 입니다.

 

바로 과실 비율때문이죠.

 

상대방 보험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쪽으로 과실을 조금이라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때 정확한 과실 비율 기준을 알고 있으면 보험사를 상대하기 유리하겠죠?

 

 

제가 사고가 났던 상황을 위와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고상황의 개요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 직진 차로로 변경을 하다가 직진하던 제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은 얼마일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10%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니 안전거리 미확보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은 "이런 사고는 9 대 1 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데 어떻게 피하냐고 항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라고 하더라구요.

 

다행히도 저는 보험사와 과실비율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알아본 상태 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10대 0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말한 김에 가해자 생각해서 경찰 접수 안했더니 너무하는거 아니냐.

 

바로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하니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10 대 0을 인정했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말하는대로 고분고분하면 저에게도 과실이 잡히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억울함을 당했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책임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사고 사례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등을 참고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소송까지 가기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모든 보험사에에서 보상 판단에 적용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다투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죠?

 

특히 과실비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차로 변경 사고 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과실 기준을 잘 몰라 억울하게 과실을 전가받는 경우가 많아서 일겁니다.

 

 

 

 

그럼 제가 당한 사건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판단의 해설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차선변경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킴
  • 직진차량은 차선변경 차량이 좌회원 자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 차선 변경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
  • 이를 종합하면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100:0 으로 정함

 

아주 명쾌하죠?

 

보험사와 과실비율로 싸우기 전에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알아 볼수록 손해을 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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