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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 도로 가장자리 갓길 주정차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열공하는 라쿤 2023. 9. 1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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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서있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면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과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 중에는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당시 상황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재현 모습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A차량(하늘색)은 길가에 세워진 B차량(회색)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만 뒤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사를 불렀고 서로의 과실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A운전자와 B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2. 과실 비율 산정

기본적으로 위 상황만 봤을때는 뒤에서 충돌한 A 운전자의 과실이 100% 입니다.

사고의 기본 원인은 A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입니다.

따라서 A운전자의 일방과실로 판단하며 충돌한 A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 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과실 비율 산정에 적용되어 전혀 다른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과실 비율의 변동 요인

1) 과실의 가감

이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를 산정할때 우선 피해자인 B운전자의 과실을 가감하고 난 뒤 기본 과실 100%로 가해자 입장인 A운전자의 과실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2) 피해자의 과실 가감 (B운전자)

① 사고 당시 안개가 많이 낀 날씨,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 날씨,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피해자인 B 운전자에게 과실 10% 추가

뒤에서 오는 차가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의 도로임에도 주·정차를 했다면 이는 B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에 주·정차시에는 항상 뒤에서 오는 차가 정상적인 운행 중이라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인 B운전자에게 과실 10% 추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충돌했다고 해서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오해해서는 안되며 엄연한 충돌한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의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추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방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자인 B 운전자에게 과실 10% 추가

주·정차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 방법과 시간 제한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이 추가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정차 방법과 시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제한이라 함은 도로마다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간과 금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시간에 주정차 해서 난 사고라면 주정차 차량에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야간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인 운전자 B에게 가산점 20% 추가


야간에는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상등이나 미등 등 등화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단,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한 경우 비상등 등 등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정차 차량에 과실이 30% 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장 등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10% (감산)

불행하게도 사고는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고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정차 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 A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B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 해야 합니다.
차량 고장이 심해서 도로 오른쪽으로 옮길 수 없거나 옮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B 차량의 과실을 감산(빼기)할 수 있습니다.

⑥ 가해자가 현저한 과실인 경우 과실 10% 추가,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 추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B차량이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A차량이 사고를 낸 요인으로 과실로 추가되는 경우 입니다.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원전
3. 제한 속도보다 10Km/h 이상 20Km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에 진한 썬팅을 한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휴대폰이나 네이게이션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작한 경우 등
중대한 과실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4. 제한속도 2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등

 

4. 보험사에 대한 대응

가해자(A차량)과 피해자(B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와 과실에 대한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해 본다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과실 비율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위 과실 비율은 실제로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로 운전자들과 다툼이 있을때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가 모두 원칙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때일 수록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각과는 다른 과실비율이 나왔다면 이를 정확히 따진 후 그래도 원만히 처리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위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이 있고 사고 환경도 정말 다양합니다.
정형적인 기준은 없지만, 최대한 법규를 확인하고 정당한 주장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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