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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년 2024년 대손 충당금 30~50% 추가적립 의무화 (제 16차 금융위원회 의결)

열공하는 라쿤 2023. 9.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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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14시에 16개 안건으로 진행된 제 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년 2024년 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Ⅰ. 제 16차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16개 의결 안건과 1개 보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202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 ㈜우리카드 외 3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 신한카드㈜ 외 5개 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뮤직카우 및 키움증권㈜ 등 2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IBK투자증권 외 4개 증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4차혁명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 디에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등 5개 지역농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ㅇㅇㅇㅇ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 ㅇㅇㅇㅇ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안
  • 2022년도 ㅇㅇㅇㅇ 평가결과안

보고 안건 1개는 '전환사채 시장동향 및 관련 제도개선방안' 입니다.

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의결내용

1. 개정목적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규정 개정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2. 개정내용 요약

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함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

(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②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지의 우회 가능성 차단

③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 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3. 상세내용

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카드)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하여 ’24.7월부터 시행된다.

*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



②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③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Ⅲ. 보도자료

1. 첨부파일

230913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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