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뒷차도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추돌하는 교통사고 입니다.
앞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선을 변경하는데 뒷차가 속도를 내서 차선을 변경해서 추돌했다 라고 할수도 있고 뒷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재현
- A차량과 B차량이 동일 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뒤에 있던 B 차량이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앞에 있던 A차량도 동일한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 결론은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끼리의 추돌사고 입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본 운전자는 참 난감고 서로의 억울함만 주장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분배 어떻게 할까요?
Ⅱ. 기본 과실 비율
이 사고의 경우 뒤에서 주행하다 먼저 차선을 변경한 A차량 과실 40%
앞에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B 차량 과실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B차량(60%)은 차선을 변경할때 변경하려는 차로의 뒤에서 오고 있는 A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A차량(40%)은 비록 먼저 진로를 변경했지만 앞에 가던 B차량을 포함 전방주시의무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B차량에 과실이 더 많은 이유는 A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서가던 B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했고, 같은 차선 뒤에서 오던 A차량이 B차량과 동일한 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이 경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Ⅲ. 과실 비율 가감조정
1) A차량 과실 추가
뒤에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A차량은 다음의 경우 과실 비율이 추가되거나 차감됩니다.
① 과속한 경우 과실 10%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선변경 전후 과속상태인 경우 B차량은 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기때문에 A차량에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② 연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경우 과실 10%
차선을 2개 이상 한번에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하면 앞에서 가던 차는 뒷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 있던 B차량은 미리 발견하더거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차량이 과실을 가산 할 수 있습니다.
③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현저한 과실이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음주운전 등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이란?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과실의 종류로는 한눈팔기 운전,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등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종류로는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20km/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이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시 해당 운전자에게 10% 또는 20%의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멀리서 부터 진로변경을 했을 경우 -10%
A차량이 B차량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서부터 차선을 변경했었다면 A차량은 차선 변경이 아닌 일반 주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을 -10% 뺄 수 있습니다.
2) B차량 과실 추가
앞에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B차량은 다음의 경우 과실 비율이 추가됩니다.
① 신호 불이행인 경우 과실 1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던 B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면 과실이 10% 추가될 수 있습니다.
A차량 입장이라면 B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정차 후 진로변경한 경우 과실 10%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B차량이 급진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실을 10%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변경 한 경우 과실 10%
도로에는 수많은 진로변경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이 10%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A, B 차량 모두 해당됩니다.
⑤ 뒷차보다 방향지시등(깜빡이)를 먼저 켰을 경우 과실 -20%
만약에 앞서가던 B 차량이 깜빡이를 먼저 켰는데 그 이후에 뒤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차선을 변경했고, 그 이후 추돌했다면 깜빡이를 먼저 켠 B 차량의 과실은 20%를 뺄 수 있습니다.
이는 B차량이 깜빡이를 먼저 켬으로 인해서 A차량은 진로변경을 미리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Ⅳ. 보험사 또는 상대편 대응 요령
1. 뒤에서 먼저 차선을 변경한 A차량은
- 사고지점이 차선변경 금지구역이 아닌지,
- B차량 보다 먼저 차선을 변경했는지
- 멀리서 부터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인지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지
등 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앞서가던 B 차량은
- A차량이 요리조리 차선을 바꿔가며 난폭운전을 했는지
-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 내가 먼저 깜빡이를 켜지 않았는지
등 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족스러운 과실 분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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