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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의 이해

열공하는 라쿤 2023. 9.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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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은 뭘까요?

서로 상충되고 헷갈리는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범죄혐의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정치적인 이류로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의회 회기 내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의회 자체의 법적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현행범이란?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절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면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준현행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현행범으로 간주됩니다. 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사람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범죄의 흔적이 명백한 사람,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의회주의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에만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습니다.

 

 

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보호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만든 제도입니다.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체포 절차

  1.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정부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3. 정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4.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합니다.
  5.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합니다.
  6.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7.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8.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9.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3. 체포안이 가결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 판사가 참석하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방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구속사유가 없을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보장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일 수 있으며,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임시로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으로 구금된 개인은 아직 유죄로 판결받지 않았으며,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은 법정에서 법관이 증거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받을 때까지는 해당 개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됩니다.

구속기간

피의자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와 피고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구속되는 경우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30일(경찰단계 10일, 송치 후 10일+10일 연장)입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까지이며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해당 개인의 구속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개인은 구속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의 균형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며,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이 잘 조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①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와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고, 체포동의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명시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에 필요한 정부 부처와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②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표결 전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 판사 등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과 변론의 기회를 주고, 표결 후에는 표결 결과와 이유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유인 등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③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와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또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불구속기소나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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