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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2024년 7월 시행

열공하는 라쿤 2023. 10. 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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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낙태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병원밖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선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개정되는 반가운 법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보호출산제 특별법 요약

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Ⅱ. 위기임산부 지원 주요 내용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이전에 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보뿐 아니라 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임산부에게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됩니다.
    이 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내용과 절차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기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주거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설과 연계됩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위기임산부

경제, 심리,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Ⅲ. 보호출산 주요 내용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받은 후에도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자녀의 권리와 법적 효력 등을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하며,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정보와 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Ⅳ. 시사점과 우려사항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위기임산부의 병원밖 출산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동 보호 체계가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_「위기_임신_및_보호출산_지원과_아동보호에_대한_특별법」_국회_본회의_통과.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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