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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의결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

열공하는 라쿤 2023. 10.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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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이 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을 비롯한 점점 심해지는 교권추락이라는 사회현상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의 목적

교권 보호 4법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① 개정 대상 법규

  • 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교육기본법

 

② 법규 개정 주요 포함 내용

  •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보호자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권 보호 4법 의결내용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출처 : 교육부>

[교육부 09-21(목) 국회본회의통과시 보도자료]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hwp
0.05MB

 

 

언제부터 시행되나?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는 모습이 좋습니다.

 

 

출처 : 교육부

 

출처 : 교육부

 

2.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이제 교사가 혼자 처리하지 않도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을 위한 고시 해설서 제공

생활지도 해설서를 통해 명확하고 법제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09-27(수)+석간보도자료]+[별첨1]+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해설서.pdf
1.95MB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이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사들을 각종 소송과 조사로부터 지원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받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므로 교사들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아동학대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가 회복되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사에게 가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게 되므로 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법률로써,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우수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학생, 부모, 교사와 사회의 큰 변화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과 전문성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가 회복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교육의 질과 효율성도 향상됩니다.

보호자들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며,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학교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는 교사들의 역할과 고충을 인식하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회는 교사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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