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이 긴 정체길에서 유턴차량이 순서대로 유턴하지 않고 뒤차도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할 경우 유턴하는 순간 앞차 뒤차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과실 비율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재현
A차량과 B차량은 유턴을 하기 위해 맨 왼쪽 유턴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턴신호가 들어온 후 A차량이 유턴을 시작했는데 뒤에 있던 B차량도 거의 동시에 유턴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차량과 B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B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B차량은 "내가 먼저 유턴을 했고 충돌시점에서는 A차량이 뒤에 있었으니 전방주시 태만인 A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정확한 과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과실은 뒤에서 유턴한 B차량이 100% 과실 가해자입니다.
도로에서 유턴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B차량이 가해자 인 점은 명확합니다.
기본 과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A 차량은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턴하기 뒤에 정차해 있던 B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먼저 유턴하려고 급하게 회전하다 충돌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던 차량이 먼저 유턴하려고 급하게 회전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는 뒤차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와 뒤차가 비슷한 회전 반경과 속도로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했다면 A차량도 20% 과실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앞차가 먼저 유턴하고 뒤차가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의 조정
유턴구역 벗어나면 10% 가산
유턴 구역을 벗어나서 유턴한 경우에는 A 차량, B 차량 모두 1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유턴은 반드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해야 됩니다.
뒤차가 유턴을 완료 후 충돌 시 앞차 10% 가산
만약 B차량이 뒤에서 유턴을 먼저 마치고 차선에 완전히 진입해서 정상 주행할 수 있게 된 후에 A차량에 충돌한 경우라면 A차량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 추가되거나 B차량의 과실이 10% 감산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또는 현저한 과실
A, B 차량 모두 중대한 과실은 20%, 현저한 과실은 10% 과실이 추가됩니다.
마무리
동시 유턴 중 사고는 유턴 전후 차량의 순서가 바뀌므로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심플합니다.
선행하는 앞차가 유턴을 하는 동안 뒤차는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법기준만 주의하면 됩니다.
앞차가 멈칫멈칫하는 경우 뒤차는 먼저 유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서로 간에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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