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고 싶은 상대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통이 왔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사건 재구성집요한은 어느날 차단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수십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차단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단이는 집요한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통화했고 그 이후에는 집요한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차단이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차단이는 이러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집요한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집요한은 스토킹으로 처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