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모 맞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했어요.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었답니다.저출생 문제 해결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요.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특히,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이렇게 하면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어 맞돌봄이 훨씬 쉬워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