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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90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산과 함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회사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 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로 부터 90일이 넘어가는 날, 즉 91일째 부터는 청구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나눠쓸 수 있을까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일을 나눠 쓸 수 있을까요?
위에 법 조항 4항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나눠쓸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회사는 휴가 기간중에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면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급적 회사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공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음, 위에서 보여드린 법 조항에는 공휴일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휴일 포함해서 10일 일까요? 아니면 제외하고 10일 일까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10일 입니다.
위에 달력 보시면 이해되 금방 되시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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