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은 뭘까요? 서로 상충되고 헷갈리는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범죄혐의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정치적인 이류로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