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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주행 차량 제한속도가 30~5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국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미 시내에는 제한속도가 50Km/h 인 곳이 많아졌습니다.
시행전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41% 감소하고 중상자도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개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즉, 승용차로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가 4만원이니 3배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규인 만큼 어린이도 보호하고 과태료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주정차를 금지하면 도로 연건상 그 많은 차들은 어디로 갈지, 주차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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