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생활정보/생활 TIP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꼭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

열공하는 라쿤 2021. 4. 16. 16:38
반응형

집값을 잡기위해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3가지 법 중 두개는 이미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이 뭔지 살펴볼까요?

 

간단히 알아보면 임대차 3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주제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조건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제외 지역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규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 기존 계약은 갱신할때 신고하며 기존 계약이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누가 신고하나?

 

전월세 신고는 의무신고 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 대상이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공동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계약 신고서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아직까지는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과태료가 100만원이 아니고 1억 미만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만원, 2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사안에 따라 부과되며 1년 정도 운영 후 재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전월세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방문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해야 하지만 서류 작성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서류에 약하신 분들은 방문 신고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맡기려면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고방법 튜토리얼도 자세하게 나오네요.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는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보통 임대차 소득이 잡히는 임대인은 싫어하겠죠?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자연스럽게 신고가 되겠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법 시행 이후에 약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세입자 '환영' 임대인 '불안'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정부·

segye.com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과세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과세 근거가 신고되고 있는 이상 언제라도 과세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 만큼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당히 과세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는게 좋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