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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때 챙겨야 할 것

열공하는 라쿤 2021. 5.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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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별로 안좋아 하죠?


복귀하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경우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종료 후 놓치기 쉬운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될까?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하고 6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1년을 다녀왔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것 때문이죠. 일 안하고 퇴직금까지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 안주려는 회사때문에 법으로 정해놓고 벌금도 500만원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법규를 한번 짚어 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법규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 둔다는 전제로 알아보는 것이므로 1항과 4항만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퇴직금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법규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법을 알아야 회사랑 싸울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죠?

 

사실 회사도 알면서 직원들이 모를 줄 알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다면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는거겠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퇴직금만 받으면 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 분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면 연차를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자 이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때 당당하게 퇴직금과 연차 수당 받으시고 회사에서 안주면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아는 만큼 자기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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