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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열공하는 라쿤 2021. 4. 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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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택근무와 학생들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지고 있어 그만큼 층간 소음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민원 접수건이 4만2250건으로 2019년보다 61%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은 피해자도 괴롭지만 조심조심 해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 역시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리플렛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부착되었지만 내용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내용뿐입니다

 

조심조심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은 막연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바닥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저희 윗집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꼬맹이들이 2명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쿵쿵, 콩콩 소리가 많이 난다는 민원에 개념 넘치시는 윗집 이웃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나서는 소음이 확 줄었습니다.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바닥 전체에 까는 것이 큰 일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전체에 깔기 곤란하면 거실이나 면적이 넓은 부분에만 적용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슬리퍼를 신는다.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으면 걸어다닐때 확실히 소음이 줄어듭니다. 바닥을 뒷꿈치로 콩콩 찍지않고 슬리퍼로 약간 끌면서 걸어다니게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 슬리퍼를 신으면 바닥을 청소하는 미세한 효과도 생깁니다.

슬리퍼가 여름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얇고 가벼운 덧신 형태의 슬리퍼도 많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없는 경우에는 양말만 신고 있어도 소음이 약간 감소 됩니다. 바닥과 맨발바닥의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3. 빨래는 저녁 7시 이전에 시작해서 10시 이전에 마친다.

세탁기와 빨래 건조기는 TV, 오디오와 함께 층간소음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위~잉 하는 모터 소리나 배수할때 나는 물 흐르는 소리, 지퍼나 단추가 내부에서 부딪히는 소리 등 여러가지 소음이 발생합니다. 세탁기를 돌릴때 바닥에 귀를 대어보면 소음과 진동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조용한 밤에는 층간 소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4. 사운드바나 오디오 우퍼는 끈다.

TV나 음악을 들을때 박진감 넘치는 음향을 위해서 우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퍼에서 나오는 중저음은 건물 전체를 울리게 됩니다. 우퍼를 틀어놓고 바닥에 귀를 대 보면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 진동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되죠. 특히 야간에는 더욱 잘 들리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층간 소음 보복용 우퍼스피커들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퍼는 층간소음을 유발 시키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야간에는 우퍼 사용을 피하는 것이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5. 화장실 문은 닫아 놓습니다.

화장실에는 환풍 통로가 있는데 이 환풍구를 통해서 집안 소음, 특히 말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방안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잘 전달되는데 조용할때는 이웃집 대화가 또렷하게 들릴때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아 놓으면 집안 대화 소리가 이웃에게 소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방문을 여닫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문은 꽉 닫지 않고 살짝 열어 놓기,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야간에는 설겆이 하지 않기, 씽크대나 서랍에 댐퍼 달기, 식탁 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 같은 것을 달아놓기 등 소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층간소음이 괴로운 만큼 스스로도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규정만 해놓고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층간소음을 항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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