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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실업급여)

열공하는 라쿤 2021. 4.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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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그만 두시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알바는 같은 개념입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자라고도 하는데 비상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처럼 하루 일하고 그날 임금을 받는 형태나 1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 형태인지 일반근로자 형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 조건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든 일반 근로자든 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전제 조건하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라야 합니다.

 

둘째.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 의사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든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는 경우 입니다.

넷째.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해야 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성립(가입) 신고가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개업이나 창업을 하면 이런 이런 문구의 공문을 받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①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②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③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 공사

④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그럽 위 네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위서에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형태라 설명드렸는데 하루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 되는 형태입니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나눠집니다.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도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거든요.

 

 

 

 

어지럽게 설명드렸는데 그럼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되고

#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며

#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가입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가입의무대상이라면 사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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