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법에서는 명예훼손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고의성, 피해자 특정 등이 세가지 기본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명예란 타인으로부터의 평판, 사회적 가치나 인격적 존엄을 포함합니다.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분 상함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실 적시 :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상태를 명확히 밝혀서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사실 그대로 적시하는 경우.
-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피해자에 대해 유포하거나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
-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발언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공공성)
- 공연성이란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 대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올리는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고의성
- 고의성이란 발언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 명예훼손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경솔하거나 부주의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⑤ 사회적 평가 저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발언이나 게시글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의 명예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⑥ 피해자 특정성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호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을 당했을때 대처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명예훼손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형사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민사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 고소
고소 접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소준비
증거 수집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발언하거나 게시한 내용, 메시지, SNS 캡처본 등을 최대한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피해를 입은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 진행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
-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해자와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증거 제출: 소송 과정에서 문자, 이메일, SNS 게시글,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금 청구: 손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고소 고발시 주의사항
① 온라인상 피해를 입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불법 정보로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NS나 포털 사이트에도 각각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공익목적이라 주장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면책 규정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나, 만약 가해자가 공익 목적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해자의 주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합의 또는 조정을 요청한다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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