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이런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것 같은데 앞에서 가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상항에 따라서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후방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A차량)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인 경우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에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의 원칙
-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후방 추돌 사고는 후행 차량(A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시작됩니다.
- 단, 특정 상황에서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면 후행 차량(A차량)의 과실 비율이 줄어듭니다.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
고속도로 등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 밀림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한 경우,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경우 해당됩니다.
제동등, 미등 고장 또는 조명 미흡
- 제동등이 고장났거나 법정 조명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후방 차량이 앞차를 인식하기 어렵다면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 야간이나 조명이 불충분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이유 없는 급정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 선행 차량(B차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예시로는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정지, 후행 차량을 위협하기 위한 고의적 급정지 등이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의 급정지
- 주택가나 상점가처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이 많을 수 있으며, 후행 차량(A차량)은 이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조정
- 위의 ①~③ 상황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가산되어 후행 차량(A차량)의 과실이 100%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보복운전자가 급정지 하여 추돌한 경우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급정지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보복운전이 입증된 경우
앞 차량이 고의로 급정지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이 75%에서 9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복운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후방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후방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보복운전이라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알찬 생활정보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횡단하다 급브레이크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의 책임은? (feat. 비접촉 사고) (0) | 2024.10.11 |
---|---|
보복운전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feat 처벌기준 및 예방법) (0) | 2024.10.10 |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고소 고발 방법, 주의사항 (3) | 2024.10.06 |
운전 중 억울한 단속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 (교통민원 24) (0) | 2024.10.04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4회 분할 사용 가능! 부모 맞돌봄 지원 강화 (8)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