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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억울한 단속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 (교통민원 24)

열공하는 라쿤 2024. 10. 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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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길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고로운 모습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조심스러워 지기도 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실수로 경찰이 내 차를 세우고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에게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을때 이의제기 등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운전 중 억울한 교통단속을 당했을때 대처방법
2. 교통단속 이의신청제도
3.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1. 운전 중 억울한 교통단속을 당했을때 대처방법

 

① 현장에서 바로 대처 하는 방법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교통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억울함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끝까지 잘 듣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단속을 했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딱지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현장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의 종류들

블랙박스 : 가장 중요합니다. 음성, 속도까지 녹음이 되면 최고죠.
사진 :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사진은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환경과 차선, 신호등, 차량 위치 등 나에게 유리할것 같은 증거는 모두 찍어둡니다.
CCTV : 요즘은 CCTV 없는 곳이 더 드물죠. CCTV는 영상 저장기간이 짧으니 빠른 CCTV영상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교통단속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현장에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해야겠죠?
이의신청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교통단속 이의신청 제도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 전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 과 과태료(또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 하는 방법이죠.
 

①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 전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

 
단속을 당하면 딱지를 끊는다고 하죠?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발급을 해줍니다. 
딱지에 보면 관할 경찰서가 있는데 그 경찰서 교통과로 찾아가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물론 교통 경찰이 실수를 했을때죠) 과태료 받고 다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증거를 잘 준비해서 바로 취소를 받으면 좋겠죠?
 

②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나서 이의신청 하는 방법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철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은 메뉴에 있는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한 후에 메뉴 가운데에 신청을 클릭하면 이의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보통 과태료 아니면 범칙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태료 의견 진술은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이의 신청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3.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①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견 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②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은 범칙금 고지서 발부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꽤 있었습니다.
 

③ 교통민원 24에서 조회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5년이 넘은 위반사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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