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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4회 분할 사용 가능! 부모 맞돌봄 지원 강화

열공하는 라쿤 2024. 9.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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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모 맞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었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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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어 맞돌봄이 훨씬 쉬워지겠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아기가 태어난 직후,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야 하는데 기존 10일로는 부족했죠.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서, 아빠들도 충분히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주는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줄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어 안심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넓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도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는데, 이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졌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2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난임 치료 휴가 6일, 유급휴가 2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중 1일만 유급이었는데요, 이제는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도 2일로 확대했어요.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위해 난임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했어요.

난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했어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로만 제한되었던 단축 기간을, 후기 기준을 32주로 앞당겼어요.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같은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임산부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은 100일

만약 미숙아를 출산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기존 90일의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어났어요.

부모가 미숙아를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답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이번 법안이 다음 달 중순에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차 산정 개선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고 해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이 더 잘 맞춰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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