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모 맞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었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어 맞돌봄이 훨씬 쉬워지겠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아기가 태어난 직후,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야 하는데 기존 10일로는 부족했죠.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서, 아빠들도 충분히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주는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줄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어 안심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넓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도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는데, 이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졌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2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난임 치료 휴가 6일, 유급휴가 2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중 1일만 유급이었는데요, 이제는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도 2일로 확대했어요.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위해 난임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했어요.
난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했어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로만 제한되었던 단축 기간을, 후기 기준을 32주로 앞당겼어요.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같은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임산부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은 100일
만약 미숙아를 출산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기존 90일의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어났어요.
부모가 미숙아를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답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이번 법안이 다음 달 중순에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차 산정 개선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고 해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이 더 잘 맞춰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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