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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퇴사 : 재실업과 재수급

열공하는 라쿤 2024. 9. 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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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어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사한 회사가 어찌어찌해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다양하죠~

텃새, 조직문화, 업무 강도, 업무 난이도 등등

어쩔수 없이 입사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만 둔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재실업으로 인정되는 조건
2. 예시로 보는 재실업 실업급여 수급
3. 주의할 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퇴사 후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실업"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실업으로 인정되는 조건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 후 퇴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재취업 후 퇴사하게 되면 재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남아 있을 것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

 

재취업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재실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재실업 실업급여 수급

 

예를 들어, A 씨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최초 실업급여 수급일 : 2024년 9월 1일
  수급기간 : 180일
  재취업일 : 2024년 10월 1일
  퇴사일 : 2024년 11월 1일

 

위에서 A 씨는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일에 재취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일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게 되었고, 이때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2024년 9월 1일)부터 재취업 전까지 수급한 기간: 약 30일

재취업한 기간(10월 1일~11월 1일): 약 30일

남은 실업급여 일수: 180일 - 30일 = 150일

 

따라서 A 씨는 150일 동안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퇴사한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재취업 후 자진 퇴사여도 재실업으로 인정 가능


재취업한 회사에서 본인이 자진 퇴사한 경우라도, 재실업 신고를 하면 이전에 남아 있던 소정급여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을 넘기면 남아 있던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따르며 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재실업급여 관련 문의가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실업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재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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