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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열공하는 라쿤 2024. 4. 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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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본인 의지와 다르게 그만 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쉬는 동안 해외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집체교육을 받게 되면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외 IP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출입국 사실조회도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실업인정이란?
2. 실업인정 조건과 실업인정 신청
3. 실업인정 신청과 해외여행
4. 실업인정 신청 주의점

 

1.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말 그대로 '실업'  →  실직을 한 상황임을 인정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취업)활동을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때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일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공통적으로 실업인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고용24 실업인정 페이지 화면>

 

 

2. 실업인정 조건과 실업인정 신청

①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실업인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60세 이상(이직일 기준)
장애인

 

②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래 그 취자가 실업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때 재취업활동 인정을 받아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위에서 설명드린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④ 실업인정 조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여러개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1. 의무출석일에는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함
2. 의무 출석일 외에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함

3.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꼭 채워야 함

위에 두번째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데에는 이번 포스팅의 주제이기도 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3. 실업인정 신청과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첫 번째 교육을 받을때 약간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실 조회를 한다.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안된다.
마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고 혼동할 수 있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주의하면 해외여행 가셔도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단기간의 해외 체류는 가능합니다.
해외 IP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지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갈때 여행기간이 실업급여인정신청일과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분의 이야기로는 안전빵으로 출국일과 귀국일도 인정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해외취업을 목적으로는 해외체류 중에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20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취업 목적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어학연수, 해외자원봉사, 워킹홀리데이를 위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 취업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취업 목적도 해외 기업에서 면접확인서라던지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인정 받아야 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주의점

이렇듯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정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① 실업인정 신청은 다름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대신 신청해 달라고 하면 출국사실 조회를 통해서 적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됩니다.

② 실업인정 신청 시간은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일 자정부터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1분이라도 지나면 신고가 안됩니다.
만일 5시가 넘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오후6시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당일날 출석을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출석해서 날짜를 변경하시면 되지만 이런 경우 딱 1회 만 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③ 실업인정일을 바꾸면 구직(재취업)활동 횟수도 변경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늘어난다면 재취업활동도 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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