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서 우회전하다 충돌사고시 과실비율은?
교차로 맨 끝차선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기다린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서로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면 안되겠죠?
이런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Ⅰ. 사고 현장 재현
A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B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차한 A차량 때문에 차선이 막혀 왼쪽으로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차량이 갑자가 출발하면서 우회전하는 B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B차량은 직진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은가요?
Ⅱ. 기본 과실 비율
이런 경우 끝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은 B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재현 당시의 조건만 보았을 때는 A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과실 비율은 A 차량 80%, B차량 20%로 B차량 가해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차량은 우회전을 위하여 B 차량을 추월, 즉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A 차량은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며 위 사고의 원인은 A차량이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했고, 출발시 전방주시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B 차량도 역시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B차량의 과실이 적고 A차량의 과실이 많은 이유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적용 내용도 있지만, A차량이 정차한 상태로 내가 지나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고, A차량의 주의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Ⅲ. 과실 비율 조정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A 차량 80%, B 차량 20%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A차량과 B차량 모두 현저한 과실이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과실 비율이 10~20% 추가됩니다.
② B 차량은 추월과 우회전시에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이때 B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Ⅳ. 마치며
이번에 다룬 교통사고의 유형은 교통사고 시에 소리부터 지르는 문화에서는 B차량이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보험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음을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A차량의 경우 가급적 교차로나 모퉁이 근처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발 시에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핀 후 출발해야겠습니다.
Ⅴ. 교통사고 관련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