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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오해 풀기 (받는 조건 vs 못받는 조건)

열공하는 라쿤 2021. 4. 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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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아 지고 실직자가 늘어날 수록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은 늘어납니다.

혹시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법이 바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여기저기 희망적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거니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뉴스와 블로그 등에서 무조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5년 뒤엔 누구나 실업급여 받는다 (2020년 7월 20일 뉴스)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2013년 5월 3일 뉴스)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2013년 6월 3일 뉴스)
실업급여 인상, 10% 오르고 65세 넘어서도 받는다 (2015년 10월 6일 뉴스)

이런 뉴스는 더욱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상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제외 된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그리고, 괄호 친 부분이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문구 입니다. 뉴스와 블로그에도 계속 나왔던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가능하다는 의미의 실체인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65세 이상이 되어서 실직할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참 어렵게 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실직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체크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조건 : 실직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퇴사이다.
체크 : 마지막 회사를 만 65세 이전에 입사했다.

① 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니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5세 이후 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 65세 이전에 입사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
체크 : 65세 이후 단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있었다. 

① 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아니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조건은 입사일 즉 고용보험 취득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했으면 65세 이후 실직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65세가 넘어서 입사를 했으면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주 변경이나 고용승계, 촉탁직,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중간에 근로단절만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단절이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하루 이상 공백이 있다가 다시 재가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명을 할 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자신의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가입일이 65세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65세 이상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참고로 65세가 넘어서 회사에 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받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됩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개에 대한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나 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100세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65세 이상이면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65세 이전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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