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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하고 취업촉진 수당 받자

열공하는 라쿤 2021. 3.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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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2021년 고용상황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면 소득 양극화로 큰 사회적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아마도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용불안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관련 뉴스 2개 링크 걸어드릴게요. 

국민 77%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 악화할 것” - 세계일보 (segye.com)

 

국민 77%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 악화할 것”

국민 10명 중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

segye.com

 

 

지난달 실업급여 1조149억원 지급…5개월 만에 또 1조원 넘어 | 연합뉴스 (yna.co.kr)

 

지난달 실업급여 1조149억원 지급…5개월 만에 또 1조원 넘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

www.yna.co.kr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타깝게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추직촉진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원 4종류가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나 현물형태로 지원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네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 실업급여를 받을 기간이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계속 취업한 직장에 다닐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후 자영업을 준비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취업을 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실업급여을 50%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총 8개월 받을 수 있는데 2달만 받고 취업을 했다면 남은 6개월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취업했다고 무조건 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이 지난 후 직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입니다.

서류 종류가 종종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와 식대를 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식 받을 수 있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받습니다. 

이 수당은 훈련과정이나 수강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훈련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를 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 역시 조건이 있는데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문한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 보다 적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면접등을 보러갔을때 그 회사에서 면접비 등 수당을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회사까지의 거리가 편도로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양식을 보면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작성란>

 

이주비

이주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주비는 취업하는 회사에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수당 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이전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주의해 주세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직업안정기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네요.

직업안정기관이란 취업상담 알선, 실업급여 업무를 하는 고용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죠?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기 (ei.go.kr)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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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센터로 요즘은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많은 업무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세요.

 

그럼 실직자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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