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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몇살까지 내고 몇살부터 받을까? (feat. 얼마나 받을까?)

열공하는 라쿤 2023. 11.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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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수록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시작하기 전에 : 국민연금 재정 안전한가?
2.국민연금 몇 살까지 내야하나?
   (1) 가입유형
   (2) 가입유형별 납부기간
3.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1)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3) 국민연금(노령연금) 받는 조건
4.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시작하기 전에 : 국민연금 재정 안전한가?

국민연금 수령액 궁금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에게 발표합니다.
2023년도에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재정계산에서는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방안과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요.

2023년 5차 발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수지적자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어려운 경제로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몇 살까지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까지 납부합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자동으로 가입된 사업장가입자와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등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연장해서 계속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유형별 납부기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도 60세까지 납부하지만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종료되는 60세부터 추가로 계속 가입하는 경우이며 마찬가지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연금 대상자인 공무원 등 의무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의무가입대상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에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올 겁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연금급여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즉, 우리가 받는 돈을 연금급여라고 표현합니다.
연금급여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국민연금 연금급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와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 가지 유형은 사망 일시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 형태는 만 65세부터, 일시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이 바뀌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높아진 결과입니다.
1969년생 이전 출생자는 아래 표과 같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으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받는 조건

국민연금 연금급여(노령연금)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이상 가입해야 지급
연령 : 노령연령 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지급
소득 유무 :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 연령별로 감액하여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5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대신 65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보다 조금 덜 받게 됩니다.

예시 : 1964년생(58세) 조기노령연금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액도 합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개시 연령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얼나마 받을 수 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앞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연금으로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마다 납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연금도 각각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를 미리 계산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면 첫 화면 중간에 예상연금액조회와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두 메뉴를 확인하려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로그인 하면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예상연금액 조회는 내가 그동안 납부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60세까지 납부했을 때 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은 소득과 가입기간등을 임의로 입력해서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자녀, 군복부 크레딧까지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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