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만약, 실업급여를 한달 정도 받다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하지만 새로 입사한 회사가 정말 안 좋은 곳이라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금방 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라면 고민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2.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그만두게 될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4.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후 퇴직,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알찬 생활정보/생활 TIP] - 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 까지는 최대 210일 (약 7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40일 까지 받을 수 있네요.
공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90일인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직하고 나서 바로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24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약 180일 밖에 못 받습니다.
퇴직 후 1년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할 경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한 달 만에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보니 생각과 달리 너무 힘들고 적응도 안되어 계속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버티고 버티다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180일 중 30일 밖에 못 받았는데 150일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 30일과 재취업으로 인한 30일을 뺀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기간 30일 동안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기간 30일은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 - 실업급여 받은 기간 30일 - 재취업기간 30일 = 남은 실업급여기간 120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을 때 취업신고를 해야 하듯이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는데 퇴사할 경우 반드시 재실업신고를 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힘들게 재취업했다가 자진퇴사하더라고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을 경우 꼭 재실업신고 하시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다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자가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50%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조건시에는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재취업 후 1년 동안 하루라도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실업급여받다가 재취업 후 퇴직,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열심히 취업할동을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Case. 1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 180일 중 마지막 취업했을때 남은 기간이 50%인 90일 미만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Case. 2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 180일 중 마지막 취업했을때 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50% 이상인 100일 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 가셨나요?
마지막 재취업회사의 입사 전날부터 실업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50% 이상 남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Case. 3
이 경우는 재취업해 성공했다가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한 경우 입니다.
첫 번째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는 했지만 퇴사한 다음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단절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총180일에서 실업급여 받은 30일만 뺀 150일이 되는 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50일 분의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Case.1의 경우는 아예 못 받고
Case.2는 100일의 50%인 5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정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일인 소정급여일수 1/2이 되는 날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고용보험센터에서 책정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가 많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취업신고 할 때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예산 부족과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조금씩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이 새로 오픈합니다.
많이 편리 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고용24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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