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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으려면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feat.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열공하는 라쿤 2023. 11. 2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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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니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 금액도 커지게 되고 환급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을 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과 부양가족이 얼마까지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인적공제란?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3.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기준
4.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몇가지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성 세대주 등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기본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어 부양가족의 소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이라는 조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간소득금액은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에 총 벌어들인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은 근로소득부터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럼 1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구분 별로 공제를 하고 난 소득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가족의 소득을 위 기준대로 계산하여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소득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근로소득은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급여로 1,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인 200만원의 합계인 5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100만원이 초과되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종류별 100만원 이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준으로 계산해서 소득의 총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기준

위에 표에서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에 빨간 글씨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양가족 중에서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다 => 그 해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중 2개 이상 소득이 있다
=> 소득 종류별로 계산해서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가능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몇 가지

① 인적공제 대상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혹시 가족이 회사에 다녔더라도 12월 31일에 퇴직상태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다뤘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500만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 자녀, 부모의 나이는 연말정산 해당하는 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녀가 12월 31일에 만 21세가 되어도 그 해의 중간에 만20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만약 자녀 생일이 1월 2일이라서 연말정산 기간의 1월 1일에 만 20세였다가 1월 2일에 만 21세가 되어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 빨간 줄 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형제, 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수씨, 형수님 등 형제와 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④ 부양가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주소에 관계없고 부모는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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