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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미리 확인하고 의견제시하여 세금 절감하자.

열공하는 라쿤 2023. 11.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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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말에서 12월 초,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고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2023년 올해도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의견을 청취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는 방법과 사전시가에 이의가 있을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공개)하는 이유
2. 기준시가 열람 기간과 건물 대상
3. 기준시가 사전열람 방법

1.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공개)하는 이유

건물 등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세금을 매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실제 부동산의 거래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정해놓고 과세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재산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기준시가를 정하기 전에 사전열람 후에 확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 기준시가 열람 기간과 열람 건물 대상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 열람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 까지 입니다.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광역시, 특별자치시의 3,000㎡ 이상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입니다.

3,000㎡ 이상이면 907.5평입니다.

열람기간

의견제출

기준시가 사전열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nts.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화면 오른쪽 약간 아래에 아래와 같은 배너가 뜹니다.
배너 순서가 바뀌는데 두번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도 바로 열람페이지로 접속됩니다.

클릭하면 국체청 홈페이지 오피스텔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준시가 열람화면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 (reb.or.kr)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

 

knts.reb.or.kr:448

위 링크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 열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열람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 처럼 지역별 또는 도로명별로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테스트 삼아서 지역별로 선택하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르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들의 시세도 확인하보려고 맨 아래 전체검색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건물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빨간색 건물이름을 클릭하면 호수를 선택하는 칸이 아래에 생깁니다.

층수와 호수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4,659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실세 시세보다는 낮겠죠?

의견 제출

기준시가가 너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기준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화면 맨 아래 녹색글씨의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의견은 접수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접수완료하기 전에 작성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한 후 가장 중요한 ⑩ 의견체출 사유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요령도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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