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생활정보/생활 TIP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열공하는 라쿤 2023. 10. 30. 07:34
반응형
목차
1. 육아휴직 간단 정리
2. 육아휴직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기본 조건
3.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4. 육아로 인한 퇴직시 필요서류
5.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6. 마무리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1년 넘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자리가 없어지진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하고 있었을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조직개편도 되고 승진도 되었을텐데 나만 시간이 멈춘 상태로 적응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마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간단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릴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라도 아이가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조건이 맞다면 육아휴직 특례로 '3+3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기본조건

모든 직원,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도 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사하기 전에 다닌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니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법

육아와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2가지 정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가 복귀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육아와 관련된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나 친족의 간호를 위함이고 또 하나는 육아를 위한 사유입니다.

두 조건 모두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력문제나 공백문제 등으로 휴직을 시켜주기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복직하지 못하고 휴직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① 어린이집을 구하기 어렵다던가?

②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③ 직장 근무시간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때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육아문제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세요.

부모, 친족의 병간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때 챙겨야 할 것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별로 안좋아 하죠? 복귀하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

miso13.tistory.com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챙겨야 할 것

육아로 인한 퇴직 시 필요서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 육아문제로 휴직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의 원인이 육아문제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전에 고용복지플러스(고용센터)에 가서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나 담당자 별로 약간 의견이 다른 듯해요.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1. 퇴사확인서 2매
2. 재직증명서 1매
3. 주민등록등본 1매
4. 배우자 재직증명서 1매
5. 양육확인서 1매
6. 자녀 재원확인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회사에 휴직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회사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본인 말고는 육아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재직증명서도 필요한 겁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타고 가시면 거주지 근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육아문제로 퇴직했다면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사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25% 는 받지 못합니다.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퇴직해 버렸기 때문이죠.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는 육아휴직 종료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미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회사에 받아야 할 서류도 있고 회사의 협조도 필요하니 다니던 회사의 담당자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전에 회사에 미리 휴직 연장이나 근무시간 단축에 의사를 전달하여 회사의 생각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때 챙겨야 할 것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별로 안좋아 하죠? 복귀하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

miso1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