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천이란 말 자주 들으시죠?
한 달에 천만원 번다는 말인데요.
대충 계산해봐도 월 천이면 연봉 1억2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월천을 벌면 실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많이 버는 만큼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것저것 공제하는 것이 많은데 연봉별로 월급은 얼마고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별 공제항목 그래프
위 그래프는 월급이 올라가면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월급이 쭉 올라가는 기울기와 실수령 월급의 기울기는 점점 벌어집니다.
많이 벌면 더 많이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연봉별로 한 번 알아볼까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연봉 1,800~3,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1,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15만원에서 27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대략 10%에서 11% 정도를 공제하네요.
월급이 적은 구간이라 세금을 좀 덜떼었으면 좋겠네요.
연봉 3,100~5,000만원 실수령
연봉 3,000에서 5,000 사이의 구간입니다.
세금이 좀 늘어난것이 눈에 띕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3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4,100에서 4,20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군요.
참고로 위 표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으니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연봉 4,000만원 정도면 월 30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 5,100~7,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5,100에서 7,000만원 사이 구간입니다.
공제금액이 거의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연봉 7,000정도 되면 소득세만 45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정말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5,100만원일때 거의 15% 이상 공제하고, 7,000만원 일때는 18%정도 공제합니다.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죠?
연봉 7,100~9,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7,1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 구간입니다.
세금은 18% 에서 21% 정도 공제하네요.
월급도 많지만 세금도 장난아닙니다.
연봉 9,000만원이면 한달에 세금만 84만원을 뗍니다.
그런데, 더 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것 같아요.
연봉 9,100~1억 1,000만원 실수령액
이제 꿈의 연봉인 1억 대 구간입니다.
세금은 21%에서 23% 정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265,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도 265,000원 까지만 냅니다.
세금 때문에 연봉 1억과 연봉 5,000은 실수령액에서는 2배 차이가 안나네요.
연봉 1억 1,100~1억2,000만 실수령액
간이세액표에서 따로 분류되는 한계점인 월급 1천만원일 경우에는 실 수령액이 759만원 입니다.
240만원 정도 공제를 합니다.
240만원 공제하더라도 월 천만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 표는 근로소득 기준이라 유튜버나 블로거 분들은 세율이 다른 점 참고하세요.
소득세 책정방법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간이세액표이기때문에 연말정산해서 확정 소득세를 내는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3년도 간이세액표는 아래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ometax.go.kr)
소득세 세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월급이 많을 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오늘은 연봉별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실 수령액은 공제요율에 따라서 산정했으며 부양가족이나 회사와 협의된 소득세 납부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모두 빨리 월 천만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생활정보 > 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시세 확인 방법과 금 투자 (0) | 2023.10.31 |
---|---|
제사상차림은 이제 편하게 제사음식주문 하세요 (제사음식대행 추천) (0) | 2023.10.31 |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0) | 2023.10.30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기 (0) | 2023.10.29 |
유튜브 조회수? 유투버 수익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기 (0) | 202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