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집이 있는 사람도 실거주자라면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차익 실현하고 집값 싼 동네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곳도 올랐기 때문이다. 세금만 늘어나게 되는데 요즘 종합부동산세니 주택관련 세법이니 해서 또 시끄럽다. 집값으로 말 많은 요즘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자. 일단 부동산 3법이란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