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도로 직진차와 좌회전차 충돌 교통사고 과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등이 있다면 블랙박스가 어떤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과실을 따지기 편하겠지만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 나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입니다.
- 교차로의 폭은 동일합니다.
- A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려고 하는데
- 오른쪽 도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중간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진차가 우선일 것 같아서 B차량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A차량은 잘못이 없을까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아마도 예상하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 B 차량 = 40: 60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직진차량은 좌회전 차량보다 통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정 제한속도 내에서 A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A차량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A차량도 과실이 40%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과실을 따져보겠습니다.
Ⅲ. 과실 비율 조정
1) A차량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
①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 10% 추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멈추지 못한 상태로 충돌했다면 서행하지 않은 A차량에도 10%의 과실이 추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먼저 선진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실 -10% 감산
A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다면 B차량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진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B차량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A차량은 과실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 기본과실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③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은 이전 포스팅에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2) B차량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
B차량은 과실이 추가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① 좌회전을 너무 크게 하던가 너무 작게 한 경우 과실 10% 추가
좌회전할 때 회원반경을 너무 크게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작게 한 경우에는 과실이 추가됩니다.
너무 크게 좌회전하는 것이란 우측으로 치우치며 좌회전하는 것을 말하며 좁게 좌회전 하는 것은 회전반경이 작아 좌측으로 치우치며 중앙선 내지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경찰 등의 수신호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 10% 추가
신호등이 없는 대신 경찰이나 택시기사가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신호가 신호등을 대신합니다.
수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지연 이행하는 경우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③ 서행하지 않은 경우 과실 10% 추가
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회전 차량도 서행해야 합니다.
A차량이 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한 경우 과실 10% 추가
직진차선이거나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에서 좌회전한 경우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선에 쓰인 표시를 잘 보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⑤ 교차로가 4거리가 아니고 T자형 삼거리인 경우 과실 10% 추가
사거리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좌우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T자형 삼거리에서는 좌우의 차량만 주의하면 되므로 주의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가 더 용이한 T자형 삼거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 추가됩니다.
⑥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이 부분은 중복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A차량의 ③번을 확인해 주세요.
Ⅳ. 보험사 또는 상대편 대응 요령
① A차량의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A차량은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B차량의 과실 추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교통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B차량이 좌회전 한 차선이 금지차선은 아닌지 등을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B차량의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B차량은 기본과실이 더 높습니다.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그러나 내가 좌회전을 거의 끝마쳤는데 A차량이 와서 충동했는지, 교차로를 내가 먼저 진입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A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서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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