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재택수업이 계속되고 있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시행은 2020년 9월 9일 부터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 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다고 한다.
고시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는 25일)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사용했어도 새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도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심각'단계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이며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된다.
두번째. 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다행히도 다음주에는 등교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학부모들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세번째.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교나 등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네번째. 만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을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어서 고맙다.
주의할 것은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2020년 9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내년에도 적용될지 안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참고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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